고지 사항:“인증된(Certified)"은 ISO/IEC 17024 자격인증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자격증 보유자(Certificate Holder)"는 ASTM E2659 자격증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수강생, 인증된 개인, 자격증 보유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로부터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접수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증된 개인 또는 자격증 보유자와 관련된 사항,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프로세스 및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그리고 이의제기가 적용되지 않는 PECB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불만을 포함합니다.
본 정책은 불법적, 재정적 또는 규제적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과 관련된 불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관련 당국에서 처리합니다.
본 정책은 다음 두 가지 범위를 포함합니다.
1. PECB에 제기된 불만
2. PECB에 제기된 이의제기
본 정책은 주로 제9.8항(자격인증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ISO/IEC 17024:2012의 제9.9항(불만), 제5.8항(불만) 및 ASTM E2659-18의 제5.9항(이의제기)을 기반으로 합니다.
불만제기자:
불만:
이의제기:
자격인증 프로세스:
불만 또는 이의제기 관련 일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만 관련 정보는 접수 즉시 PECB 티켓팅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불만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서비스 티켓을 제출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접수된 불만은 불만 접수자가 이메일 본문과 함께 PECB 티켓팅 시스템에 기록합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불만만 기록되므로, 구두로 제기된 불만은 서면 형식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참고: 티켓을 제출할 때 "불만(Complaint)" 범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불만 제기 기록에는 불만제기자의 성명, 이메일 및 전화번호, 관련 부서 및 직원(해당하는 경우), 불만 사항의 상세 설명 및 날짜를 포함하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만이 접수된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체 불만 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추적됩니다.
PECB는 불만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접수 확인 안내를 발송합니다. 초기 평가는 불만 접수 후 역일 기준 3일 이내에 수행됩니다.
제기된 모든 불만은 레벨 1로 간주되며, 해당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장(Head of Division, HoD) 또는 고객 서비스 부서장이 조사하며 처리합니다. 초기에 불만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이를 조사한 후, 불만제기자에게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여러 관계자가 연관되어 보다 포괄적인 조사 및 해결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 기한은 역일 기준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는 불만제기자에게 통지됩니다.
6.2.2 불만 레벨 2
불만제기자가 레벨 1 단계 조사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레벨 2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은 내부 심사원 또는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타 독립적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HoD의 직속 상관 또는 최고경영진에게 할당되어 독립적으로 조사됩니다.
레벨 2 지원 단계에서는 담당자가 불만을 평가합니다. 평가에 따라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불만제기자에게 답변을 제공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여러 관계자가 연관되어 보다 포괄적인 조사 및 해결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 기한은 역일 기준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는 불만제기자에게 통지됩니다. 연장 후, 검토한 모든 증거(해당되는 경우)와 함께 서면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불만제기자가 레벨 2 조사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이는 PECB의 최종 답변으로 간주됩니다. 하여, 이 단계에서는 불만제기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HoD 또는 최고경영진 또는 내부 심사원 및 불만제기자 사이에 레벨 2 지원과 함께 실제 또는 묵시적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독립적 외부 조사관을 임명하여 레벨 2 조사를 수행합니다.
모든 불만은 아래 절차에 따라 PECB 티켓팅 시스템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포함할 내용: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외에도, 내용 입력란에 불만 사항의 상세 내용, 관련 부서 및 직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수강생이 자격인증 프로세스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PEC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최초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30일 이후에 접수된 재평가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재평가 요청은 이의제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평가 요청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외에도, 내용 입력란에 재평가 요청 내용, 관련 부서 및 직원(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자격인증 프로세스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이의제기는 CEO 및/또는 그가 지정한 직원에 의해 검토됩니다. 지정된 직원은 해당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또는 이의제기에 관련된 평가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의제기자가 1차 이의제기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2차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이의제기위원회(Appeal Board)에서 처리됩니다.
이후, PECB는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공정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이의제기위원회(Appeal Board)를 임명합니다.
수강생이 PECB의 재평가 결정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평가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PECB 티켓팅 시스템을 통해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1차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0일이 초과된 이후에 접수된 이의제기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제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제기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평가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초기 결정 및 재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원하는 해결 방안. PECB는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접수 확인 안내를 발송합니다. 이의제기 접수 후 역일 기준 3일 이내 초기 평가가 수행됩니다.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이의제기의 제출, 조사 및 결정 과정에서 이의제기자에게 어떠한 차별적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이의제기는 PECB CEO 및/또는 CEO가 지정한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지정된 담당자는 초기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입니다.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이의제기 검토자는 이의제기자의 설명을 고려한 후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증거를 재검토한 후, 평가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기존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이의제기를 제출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이의제기에 포함해야 할 정보: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외에도, 내용 입력란에 평가에 대한 의견과 초기 결정 및 재평가에 대한 불만족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된 후,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이의제기 검토자는 역일 기준 15일 이내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여러 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어 보다 포괄적인 조사 및 해결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 기한은 역일 기준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는 이의제기자에게 통지됩니다.
이의제기자는 최종 결정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습니다(이메일 또는 PECB 티켓팅 시스템을 통해). 이의제기자가 해당 결과에 동의할 경우,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이의제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자가 1차 이의제기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PECB의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차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제8.5항, 2차 이의제기 참조), 이는 이의제기위원회에서 처리됩니다.
필요한 경우 PECB는 적절한 시정 및 시정/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모든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이의제기 및 관련 조치는 PECB에서 추적하고 기록합니다.
이의제기위원회는 PECB 직원으로부터 독립된 과반수의 위원과 함께 최소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의제기위원회는 인력 자격인증과 관련된 ISO/IEC 17024와 자격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ASTM E2659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그 권고사항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입니다. 경영진이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PECB의 인정 기관에 알리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PECB 경영진은 모든 주요 결정, 행동, 특정 활동에 대한 책임자 선정 이유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 PECB가 적절하고 공정한 결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위원회 위원(들)은 이의제기자의 고용 또는 기타 제휴를 포함하는 특정 이의제기 사실 또는 상황에 기반한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PECB 경영진이 이의제기위원회와 함께 대리 위원(들)을 선정하여 해당 주장을 듣고 결정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PECB는 공정성 및 자격인증 고충(ICA, Impartiality and Certification Appeals) 위원회 위원을 이의제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제기자가 재평가 단계 및 1차 이의제기의 자격인증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 2차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자가 진행해야 할 단계:
PECB 및 이의제기위원회가 진행해야 할 단계:
2차 이의제기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이의제기에 포함되는 정보: 1차 이의제기 결정 안내 이메일에 회신할 때, 평가에 대한 의견과 1차 이의제기 결정에 불만족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1. 목적
2. 범위
3. 참고자료
4. 용어 및 정의
5. 불만 또는 이의제기 관련 일반 규정
6. 불만
6.1 절차 개요
6.2 운영 절차
6.2.1 불만 레벨 1
6.3 불만 제기 절차 안내
7. 시험 결과 또는 자격인증 결정에 대한 재평가 절차
7.1 절차 개요
7.2 재평가 요청 제출 방법
8. 자격인증/자격증 프로그램 이의제기
8.1 절차 개요
8.2 1차 이의제기
8.3 1차 이의제기 제출 방법
8.4 이의제기위원회
8.5 2차 이의제기(이의제기위원회 검토)
8.6 2차 이의제기 제출 방법
Version: 3.1, Latest update: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