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 문제 없이 유효한 상태. CPD 크레딧과 연간갱신비 납부 등 PECB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며 인증이 갱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PECB의 갱신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인증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 효력정지 이후 인증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증 취소란 인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더 이상 PECB 인증 프로페셔널로 자신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다음의 '민원 및 항의처리 절차'에 따라 민원 또는 항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pecb.com/en/complaint-and-appeal-procedure).
인증에 문제가 없지만 CPD 크레딧이나 연간갱신비 납부 등으로 갱신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명예인증 신청 자격은 60세 이상이며 PECB 인증 보유기간 5년 이상인 프로페셔널로서 해당 인증에 관해 더 이상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인정됩니다.
만약 명예인증 보유자가 심사, 실무 프로젝트 등 지속적으로 현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매년 CPD 크레딧 및 연간 20시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실무/심사/컨설팅 관련 경력, 교육, 개인 연구, 코칭, 세미나/컨퍼런스 등 관련활동 참석)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갱신비 납부는 불필요합니다.
명예인증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서 를 작성해 certification@pecb.com.
주의사항: 명예인증 상태에서 유효(Active) 상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험에 응시하고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예인증 상태의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브로슈어를 참조하세요.
인증에 문제가 없으나 보유자 본인이 더 이상 인증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자진반납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서 를 작성해 certification@pecb.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진반납 신청이 수용되면 PECB 인증 보유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며 PECB 계정 또한 삭제됩니다. 인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더 이상 PECB 인증 프로페셔널로 자신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자진반납 상태에서 유효(Active) 상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험에 응시하고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경우, 그 법적 대리인은 관련 정보를 PECB에 제출해야 합니다(사망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이 경우 PECB 인증 보유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며 PECB 계정 또한 삭제됩니다.
유효 상태(Active Status)
효력정지 상태(Suspended Status)
취소 상태(Revoked Status)
Emeritus Status
자진반납 상태(Voluntary Withdrawal Status)
영구정지(Permanent Cessation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