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those planning training sessions or candidates intending to take an online exam during this period, we will be offering online exam sessions on December 27 and 29, as well as January 5, 2024. You can check the link to online exam events here.

인증의 상태


유효 상태(Active Status)

인증이 문제 없이 유효한 상태. CPD 크레딧과 연간갱신비 납부 등 PECB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며 인증이 갱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력정지 상태(Suspended Status)

PECB의 갱신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인증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 효력정지 이후 인증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효력 회복: PECB가 정한 시한 내에 효력정지의 원인이 시정된 경우.
  • 인증 취소: PECB가 정한 시한 내에 효력정지의 원인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취소 상태(Revoked Status)

인증 취소란 인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더 이상 PECB 인증 프로페셔널로 자신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다음의 '민원 및 항의처리 절차'에 따라 민원 또는 항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pecb.com/en/complaint-and-appeal-procedure). 

Emeritus Status

인증에 문제가 없지만 CPD 크레딧이나 연간갱신비 납부 등으로 갱신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명예인증 신청 자격은 60세 이상이며 PECB 인증 보유기간 5년 이상인 프로페셔널로서 해당 인증에 관해 더 이상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인정됩니다.

만약 명예인증 보유자가 심사, 실무 프로젝트 등 지속적으로 현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매년 CPD 크레딧 및 연간 20시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실무/심사/컨설팅 관련 경력, 교육, 개인 연구, 코칭, 세미나/컨퍼런스 등 관련활동 참석)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갱신비 납부는 불필요합니다.

명예인증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서 를 작성해 certification@pecb.com

주의사항: 명예인증 상태에서 유효(Active) 상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험에 응시하고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예인증 상태의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브로슈어를 참조하세요.

자진반납 상태(Voluntary Withdrawal Status)

인증에 문제가 없으나 보유자 본인이 더 이상 인증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자진반납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서 를 작성해 certification@pecb.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진반납 신청이 수용되면 PECB 인증 보유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며 PECB 계정 또한 삭제됩니다. 인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더 이상 PECB 인증 프로페셔널로 자신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자진반납 상태에서 유효(Active) 상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험에 응시하고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구정지(Permanent Cessation Status)

인증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경우, 그 법적 대리인은 관련 정보를 PECB에 제출해야 합니다(사망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이 경우 PECB 인증 보유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며 PECB 계정 또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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