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사용 정책


고지 사항: "인증된(certified)"이라는 용어는 ISO/IEC 17024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한 인력 인증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서 보유자"라는 용어는 ASTM E2659 요구 사항에 따라 인증서 프로그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도록 인증, 허가, 인정 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1. 정책의 목적

이 정책은 PECB의 모든 상표와 인증마크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요건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PECB 인증마크의 소유권

아래 상표의 소유권 및 통제권은 PECB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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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CB 인증마크의 허가된 사용

PECB는 PECB의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PECB 인증을 취득한 프로페셔널에 대하여 PECB 인증마크의 사용을 허가한다. PECB 인증 프로페셔널은 자신이 보유한 인증을 나타내는 인증마크에 대해서만 사용 권한이 있다.

PECB 인증 프로페셔널은 명함, 이메일 서명과 같이 직업이나 비즈니스에 관해 PECB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양도 및 이전 금지

인증마크의 사용 권한은 인증을 보유한 본인에게만 있으며, 양도, 이전, 기타 방식으로 다른 개인, 기관, 단체에 의해 이용될 수 없다.

4. PECB 인증마크 사용 정책의 위반 신고

PECB는 인증마크가 부적절하게 또는 권한 없이 사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경우 다음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검토한다.

  1. 해당 신고내용 검토
  2. 인증마크 사용 정책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기관에 허가 없이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3. 인증마크 사용 정책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증 효력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제재조치나 적절한 법적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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