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those planning training sessions or candidates intending to take an online exam during this period, we will be offering online exam sessions on December 27 and 29, as well as January 5, 2024. You can check the link to online exam events here.

인증규칙/정책


고지 사항:"인증된(certified)"이라는 용어는 ISO/IEC 17024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인 인증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서 보유자"라는 용어는 ASTM E2659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서 프로그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서 소지자는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도록 인증, 허가, 인정 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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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페셔널의 추천(Professional References)

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1건당 프로페셔널 2명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페셔널의 추천이란 인증 신청자와 함께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한 개인이 '인증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인증 신청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개인 또는 친인척은 프로페셔널 추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 기본(Foundation), 전환(Transition), 보(Provisional) 인증에는 추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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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경력

인증 신청자는 자신의 실무경력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직위, 업무 개시/종료일, 직무기술서 등). 또한 과거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세정보와 함께 요약해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밖의 상세정보는 이력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Foundation), 전환(Transition), 보(Provisional) 인증에는 실무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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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경력

인증 신청자의 심사경력을 확인해 필요한 심사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합니다. 다음 심사 유형은 심사경력으로 유효합니다: 예비심사(pre-audit), 갭분석(gap analysis), 내부심사, 2자 심사(second party audit), 3자 심사(third party audit), 의견심사(opinion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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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경력

인증 신청자의 프로젝트 경력을 확인해 필요한 실무 수행시간을 충족하는지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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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신청 검토

인증 담당부서는 신청자가 인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신청을 검토합니다. 검토 진행 중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 시한이 부여됩니다. 신청자가 마감시한까지 회신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증 담당부서는 최초 제공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로 인해 신청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인증이 발급되거나 인증 자체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Foundation), 전환(Transition), 보(Provisional) 인증에는 인증 등급 하향조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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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발급 거절

PECB는 다음의 경우 인증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우
  • 신청자가 시험절차를 위반한 경우
  • 신청자가 PECB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신청자가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인증발급 거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및 항의처리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검증, 신청자가 제출한 근거 검증,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부서가 참여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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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 효력정지

PECB는 인증 보유자가 PECB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인증 효력정지의 기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자에 의해 다수의 민원 또는 심각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민원 내용에 대한 조사 완료시까지 효력 정지)
  • PECB 또는 인정기관의 로고가 의도적으로 오용된 경우
  • PECB가 제시한 기간 내에 인증마크의 오용을 바로잡지 않은 경우
  • 인증 보유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효력정지를 요청한 경우
  • 기타 PECB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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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 취소

PECB는 인증 보유자가 PECB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취소(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대상자는 더 이상 PECB 인증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 취소의 기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PECB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인증의 내용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기타 PECB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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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증서 무효화

PECB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이 인증서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인증서를 무효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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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별금지 및 특수여건

모든 인증 신청은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민족, 혼인상태 등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PECB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별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여건을 제공합니다. 특수한 여건이 필요한 신청자는 서면으로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신청 검토에는 추가로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해 장애인의 시험응시 여건에 관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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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만 및 이의제기 정책

신청자의 민원은 인증발급이 거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PECB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민원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PECB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민원 제기자는 항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PECB 민원 및 항의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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